카테고리 없음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 필수요소

Yieum_CNI 2026. 7. 6. 13:53

 
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, 고압가스 배관공사, 특정가스 사용시설 공사 등 가스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.

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하려면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, 무면허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는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의 난이도가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매우 까다로운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면허 준비 시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

 

1. 자본금

 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 ▶ 법인: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

  ▶ 개인: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

  ▶ 기업진단: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 판정

  ▶ 제출서류: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

 

자본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닌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가지급금, 가수금, 대여금, 미수금 등 자본금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사전에 정리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 

2. 공제조합 예치

 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 

  ▶ AAA~CCC등급: 36좌 (40,532,760원)

  ▶ CC등급: 40좌 (45,036,400원)

  ▶ C등급: 44좌 (49,540,040원)

  ▶ 개인·법인: 동일 기준 적용

  ▶ 제출서류: 보증가능금액확인서,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

 

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며, 업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좌수 및 예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출자 완료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·군청 또는 구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
 

3. 기술인력

 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(총 3인 이상)과 준비서류가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 ▶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
    (가스 관련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포함)

  ▶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용접산업기사, 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

  ▶ 용접기능사(전기용접·가스용접 포함), 특수용접기능사, 배관기능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가스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인 이상

  ▶ 자격증(또는 경력증명서) 사본, 4대보험 가입자 명부

 

기술인력 전원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,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업·겸직 상태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 또한 경력으로 기술인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련 경력증명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


 

4-1. 사무실 

 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.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건축물 용도와 독립된 공간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 ▶ 건축물 용도: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

  ▶ 부적합 용도: 주거용 건축물, 창고시설, 농업용 건축물,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

  ▶ 독립 공간 확보: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   ※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전용 공간 및 전용 출입구 확보

  ▶ 준비서류: 사무실 내·외부 사진,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부등본(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추가)

 

사무실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 또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접수 전 사무실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4-2. 장비

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. 장비는 자가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, 장비사진과 장비구입 증빙자료 등을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.

 

# 기밀시험설비 # 내압시설설비 # 자기압력기록계 # 가스누출검지기 #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# 볼트 및 암페어미터 #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# 아들자캘리퍼스 # 내외경마이크로미터 # 초음파측정기 # 다이얼게이지 # 도막측정기 # 각종 압력계 # 표준이 되는 온도계

 * 준비서류: 장비사진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장비대장 등

 

장비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, 면허 신청 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장비 기준은 신청 시점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  ※ 장비 세부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 확인 필요


이음씨앤아이는 파편화된 정보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하며, 실무 현장의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업체 상황에 최적화된 등록 설계안을 제시해 드립니다. 면허 취득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, ​이음씨앤아이가 귀사의 차질 없는 면허 등록을 지원합니다.